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9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53호
개정이유 —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5호와 함정근무수당(병)호 및 함정출동 가산금을 인상하였으며, 군인장려수당 1호와 4호, 5호, 항공수당(을)3호에 대한 지급대상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비고 신설
- 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군인등의 장려수당 5호와 선박 및 함정등의 근무수당(병)호 중 병사에 대한 지급액, 함정출동시 하사이상에게 지급하는 가산금 인상안 별표 2
- 다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및 수당지급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포병 탐지레이다에 종사하는 요원들에게 군인장려수당 1호, 간호 준⋅부사관에게 군인장려수당 4호, 방공작전통제요원에게 군인장려수당 5호, 항공촬영사에게 항공수당(을) 3호 지급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비고 신설)
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군인등의 장려수당 5호와 선박 및 함정등의 근무수당(병)호 중 병사에 대한 지급액, 함정출동시 하사이상에게 지급하는 가산금 인상(안 별표 2)
다.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및 수당지급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포병 탐지레이다에 종사하는 요원들에게 군인장려수당 1호, 간호 준⋅부사관에게 군인장려수당 4호, 방공작전통제요원에게 군인장려수당 5호, 항공촬영사에게 항공수당(을) 3호 지급(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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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0
- 예고 종료2015-04-29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