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4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429호
개정이유 —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연수평정’의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계약등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는 합리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가근무연수평정 비중 축소 및 성과계약등 평가 비중 확대안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 현재는 근무연수평정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성과계약등 평가 누적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이 되나,
– 향후 근무연수평정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이고 성과계약등 평가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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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연수평정 비중 축소 및 성과계약등 평가 비중 확대(안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 현재는 근무연수평정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성과계약등 평가 누적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이 되나,
- 향후 근무연수평정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이고 성과계약등 평가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이 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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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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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5
- 예고 종료2022-10-04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