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9호
개정이유 —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문직공무원 운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직시험위원회 폐지안 제7조 및 제8조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직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직시험위원회 없이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하도록 함.
- 나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0조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도록 함.
- 다근무연수평정 적용 대상을 상위 계급 경력까지 확대안 제15조
근무연수평정 시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 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상위 계급 경력까지 인정하도록 함.
- 라직급표 개편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상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의 직급표상 직렬·직류 순서를 변경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직시험위원회 폐지(안 제7조 및 제8조)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직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직시험위원회 없이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하도록 함.
나.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0조)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도록 함.
다. 근무연수평정 적용 대상을 상위 계급 경력까지 확대(안 제15조)
근무연수평정 시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 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상위 계급 경력까지 인정하도록 함.
라.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상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의 직급표상 직렬·직류 순서를 변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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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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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26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