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5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210호
개정이유 —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직 내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하고, 전직·전보 및 시보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 가전문직공무원 채용요건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전문직공무원 채용 시 시험령상 채용 요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 나전직·전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 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경채 임용자의 전직·전보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전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
- 다기타 조문 정비안 제6조의3 , 안 별표 1
시보 임용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이 아닌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 「공무원임용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전문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 개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문직공무원의 채용 요건과 전직·전보 및 시보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 채용 요건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전문직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채용 요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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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 범위 등)
변경 전
전문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후
전문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1, 별표 5, 별표 8의 직렬·직류는 전문직공무원의 직렬·직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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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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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試補)
정식 임용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시험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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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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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5
- 예고 종료2021-05-25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