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8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653호
개정이유 — 종전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에서 운영되던 공모 직위를 복수직4급 및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요건 관계없이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선발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 직위 선발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기간 중이라도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일정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모 직위 대상확대안 제13조, 제14조
현재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모 직위를 복수직4급 및 5급(이하 “담당급”)까지 확대하고 담당급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 나공모 직위 지원자격 완화안 제15조제2항
과장급ㆍ담당급 직위는 역량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량있는 공무원의 상위 직급 임용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함
- 다공모 직위 선발절차 정비안 제16조, 제17조
담당급 직위 선발을 위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인사혁신처장이 추천 및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라선발위탁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수 조정안 제6조
현재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타 법령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마승진요건 미충족자 공모 직위 임용방식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승진요건 미충족자가 공모 직위에 선발시 특별승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바공모 직위 임기만료 후 보직관리안 제19조
임용제한기간 도과 후 보직관리 조항의 적용범위에 기존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뿐만 아니라 담당급 직위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사개방형 직위 경력기간 설정 자율화안 제5조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설정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소속장관으로 변경하여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아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 중 전보요건 확대안 제11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일정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역량 있는 인재가 공모 직위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모 직위 대상 및 지원 자격 확대
기존에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으로 한정되었던 공모 직위를 4급 및 5급(담당급)까지 넓히고, 승진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하위 직급 공무원도 역량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변경 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소속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관련 조항들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개방형 직위 임용 기간 중 전보 요건 확대는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모 직위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7
- 예고 종료2022-12-08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