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8호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출신 임용자의 임용기간 및 일반직 전환요건 등을 조정하고,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외무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간임용자 최초 임용기간 조정안 제9조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2년이상으로 조정함.
- 나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안 제9조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하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전환요건인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 조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
- 다
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대상에 외무직 포함(안 제8조, 제9조)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 외무직 민간임용자가 전환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8조
- 라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 폐지안 제22조
운영상 실효성이 낮은 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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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