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0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6
개정이유 — 현재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공모 직위 대상을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와 같이 능력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일반 승진요건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역량을 펼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능력과 직무 중심의 공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를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무급(6급)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안 제13조 등
1) 현재 고위공무원단·과장급 및 담당급(무보직 4급·5급) 직위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모 직위를 6급(이하 “실무급”)까지 확대하고, 실무급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며, 공모 직위를 최초 지정할 경우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고 직위에 결원 발생시 지체없이 임용하고 인사교류 등의 경우 충원시기 조정을 허용하고자 함. (안 제13조제4항 신설, 제14조제2항)
2) 실무급 직위의 경우에도 과장급·담당급 직위와 같이 역량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량 있는 공무원의 상위 직급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15조제2항)
3) 실무급 직위 선발을 위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6조제1항, 제21조제4항)
4) 임용제한기간 만료 후 보직관리 조항의 적용범위에 기존 고위공무원단·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 뿐만 아니라 실무급 직위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담당급 및 실무급 직위 타 부처 출신 임용자의 경우에도 원 부처 복귀시 초과현원을 인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나개방형 직위 운영 활성화안 제27조제1항
1)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27조제1항)
- 다기타 조문 정비안 제3조 등
1)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24.12.31.)을 반영해 동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각 부처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삭제 (안 제3조제5항 삭제)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를 준용하는 근거 마련 (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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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1
- 예고 종료2026-06-10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