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4
- 공포
- 2011-04-19
- 시행
- 2011-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호
개정이유 — 내실있는 인사감사 결과 처분 등을 위해 감사결과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인사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요구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감사결과 보고 시한 연장(안 10조)
1) 감사관련 서류의 징구 및 보완, 공정한 처분 등을 위하여 감사결과 보고시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2) 감사결과 보고 시한의 연장으로 감사결과 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신중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감사결과 처분양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13조)
1) 인사감사 결과 처분요구시, 관계공무원 등에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공무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감사결과의 수용도 제고를 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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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결과 보고 시한 연장(안 10조)
1) 감사관련 서류의 징구 및 보완, 공정한 처분 등을 위하여 감사결과 보고시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2) 감사결과 보고 시한의 연장으로 감사결과 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신중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사결과 처분양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13조)
1) 인사감사 결과 처분요구시, 관계공무원 등에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공무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감사결과의 수용도 제고를 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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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8
- 예고 종료2011-02-14
- 공포2011-04-19
- 시행20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