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7-410호
개정이유 — 인사감사를 통해 실무자 징계, 기관경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위법·부당한 인사운영의 주체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무직 공무원일 경우 추가적인 조치방안 필요
- 가중대 인사감사 결과 공유안 제10조제3항 신설
인사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발생원인이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임명 및 임명제청을 관장하는 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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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대 인사감사 결과 공유(안 제10조제3항 신설)
- 인사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발생원인이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임명 및 임명제청을 관장하는 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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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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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