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731호
개정이유 — 인사감사결과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기관의 기관명, 위반사실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내 성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
- 가인사감사결과 공표안 제14조의2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인사감사결과를 공표할 경우, 기관명, 위반사실,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사결과의 공표는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감사 결과 성비위 등의 위반 사실과 처분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이에요.
핵심
공표 내용의 구체화
인사감사 결과가 공표될 때 기관명, 위반 사실, 그리고 해당 기관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감사결과의 공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내용에 기관명, 위반사실,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표는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표시기 및 공표절차 등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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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성비위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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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인사감사규정 조문별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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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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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