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9
- 공포
- 2023-01-20
- 시행
- 2023-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87호
개정이유 —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직휴무를 부여하고, 출장 관리방식의 통일을 위해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받도록 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권자가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당직휴무 확대안 제14조제2항 일부개정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직휴무 부여
- 나출장 관리방식 정비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일부개정
근무지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받도록 관리방식 통일
- 다비상근무 관련 미비점 보완안 제40조제1항 일부개정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시 발령자가 근무요령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라일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등 정비안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5조 일부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보장과 출장 관리 방식의 통일, 비상근무 체계 개선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당직근무자 휴무권 확대
당직근무가 끝나는 시각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직근무자에게 휴무를 부여하도록 해요. 이때 휴무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하루를 정해서 부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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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
변경 전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력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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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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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休務)
업무를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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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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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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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0
- 예고 종료2022-11-29
- 공포2023-01-20
- 시행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