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392호
개정이유 — ’49년 정부 당직제도 도입 이후 IT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당직휴무 부여 기간 확대안 제14조 제2항
현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평일인 경우 당일만 당직휴무가 가능하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나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조정안 제18조, 안 제23조 제1항, 제2항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중‘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임무는 기관 필요시 수행 업무로 변경함.
- 다중앙행정기관 당직편성 인원 기준 감축안 제21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 일·숙직시 당직근무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현재 2명 이상 → 1명 이상’으로 인원 기준을 하향 조정함.
- 라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 및 합리적 편성 기준 마련안 제21조 제2항
– 통합당직 기관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당직근무 인원을 단순히 통합당직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마당직 미실시 요건 확대안 제21조 제3항, 제4항
– 상시 상황실 운영 기관은 당직임무를 상시 상황실에 부여하되 기관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당직을 실시하도록 함.
–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 기준을 ‘現 1인 2주 1회 초과 → 1인 4주 1회 초과’로 완화함.
- 바재택당직 협의절차 폐지안 제21조 제5항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폐지함.
- 사당직민원시스템 활용 근거 및 민원응대 기준 마련안 제23조 제4항, 제5항
– 야간·휴일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에서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당직민원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응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인사혁신처장이 당직근무자의 전화민원 응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각급 국가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적용되는 당직 편성·휴무·임무·민원 응대 방식을 정보기술 발달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당직휴무를 쓸 수 있는 기간 확대
당직 근무가 끝나는 날이 평일이든 토요일·공휴일이든 상관없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 안에 휴무를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효과로 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 제1항(중앙행정기관 당직근무자 수)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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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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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직근무
근무시간 외나 휴일에 기관에 남아 사고를 막고 연락을 받는 근무예요. 일직과 숙직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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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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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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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4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