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0
개정이유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원칙 명확화현행 제21조 제2항 삭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 평가 대상자에게 선제적·의무적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기관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려 주도록, 소속 장관이 공개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예외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개 예외 규정 삭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제21조 제2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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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 제2항
변경 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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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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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이 일정 기간 한 일과 능력을 평가하는 인사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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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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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0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2026-06-23
- 시행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