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7
- 공포
- 2007-10-23
- 시행
- 2007-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72호
개정이유 — 개방형·공모직위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개형·공모직위의 충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모직위의 일부를 인사교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방형·공모직위 충원절차 간소화 (1)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제도의 충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고시기, 기간 및 공고매체 등을 변경하고자 함. (2)충원절차를 조기에 개시하고, 공고기간을 단축하며, 관보게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고매체를 조정하도록 함. (3)충원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축시켜 부처의 부담 및 업무공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 나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심사와 승진심사 통합 (1)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개방형·공모직위를 통해 승진임용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선발시험(심사)과 보통승진심사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개방형·공모직위를 통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승진임용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는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으로 갈음하도록 함. (3)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용기간 단축 및 부처 인사부담 완화기대
- 다
공모직위 중 일부를 인사교류로 운영 (1)공모직위 중 일부를 부처간 교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공모직위를 통해 교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류기간 동안은 공모직위 충원시기를 조정하도록 함. (3)공모직위 중 일부를 교류로 운영함으로써 공모절차에 따른 부처의 부담 완화 및 인사운영의 신속성 제고 기대
- 라
지방공무원의 공모직위 응모 허용 (1)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에 지방공무원의 응모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고위공무원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공모직위 응모를 허용하도록 함. (3)공모직위 응모대상을 확대하여 공직 내개방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마
외무공무원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방식규정 (1)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2007. 11.12.)됨에 따라 특별채용을 통해 개방형·공모직위에 임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외무공무원이 개방형·공모직위에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3)개방형·공모직위에 적격자인 외무공무원을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이 가능하여 안정적 직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06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8
- 예고 종료2007-09-07
- 공포2007-10-23
- 시행20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