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5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43호
개정이유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대한 응시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재공고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공고절차 간소화안 제21조제3항
(1)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절차를 거침에 따라 개방형직위ㆍ공모직위의 충원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 (2) 개방형직위ㆍ공모직위에 대한 응시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재공고 의무를 폐지함. (3) 공고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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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공고절차 간소화(안 제21조제3항)
(1)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절차를 거침에 따라 개방형직위ㆍ공모직위의 충원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
(2) 개방형직위ㆍ공모직위에 대한 응시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재공고 의무를 폐지함.
(3) 공고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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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3
- 예고 종료2009-03-05
- 공포2009-04-06
- 시행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