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0-04-16 예고
- 입법예고
- 201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2호
개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고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 (1) 공무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에 대한 임용권 대상 공무원의 직급을 변경
- ○
임용제청권자:3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 정무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 ○
임용권자: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 3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 소속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위임됨(「공무원임용령」 개정, ‘0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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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
(1) 공무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에 대한 임용권 대상 공무원의 직급을 변경
○ 임용제청권자:3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 정무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 임용권자: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 3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 소속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위임됨(「공무원임용령」 개정, ‘0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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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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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0-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7
- 예고 종료2010-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