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0-05-2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3호
개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선서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 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ㆍ사산시 특별휴가를 부여함
- 다
불임치료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를 신설함
- 라
민간경력 등을 감안,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2일을 가산함
- 마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시 토ㆍ공휴일을 산입일수에서 제외함
- 바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본인결혼 : 7일→5일, 자녀결혼 : 0일→1일, 배우자출산 : 3일→5일, 형제자매사망 : 0일→1일, 입양 : 14일→ 20일
- 사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 (1)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3) 건강진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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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6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