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3
- 공포
- 2017-02-10
- 시행
- 2017-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72호
개정이유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복 지급 품목 증 “카디건”을 추가하여 동절기 실내근무 시 복제의 통일성 을 높이고, 제복 부속물 중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라 통일된 정부상징을 적용하려는 것임.
- 가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근무장의 차림새에 “카디건” 추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 제5조, 별표2 개정
1)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에 “카디건”을 추가함
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장의 차림새에 “카디건”을 추가함
- 나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른 통일된 정부상징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별 표5 개정)
1)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통일된 정부상징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근무장의 차림새에 “카디건” 추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 제5조, 별표2 개정)
1)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에 “카디건”을 추가함
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장의 차림새에 “카디건”을 추가함
나.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른 통일된 정부상징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별 표5 개정)
1)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통일된 정부상징 적용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7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01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1-16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1-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3
- 예고 종료2017-01-23
- 공포2017-02-10
- 시행201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