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3
- 공포
- 2021-06-07
- 시행
- 2021-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다양한 근무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하게 근무복 디자인을 개선하고, 소매표장 등에 있는 기존 ‘출입국 상징 문양’을 ‘정부상징 문양’으로 변경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점퍼는 겨울용만 있던 것을 봄과 가을용을 추가하는 한편, 근무복의 착용 기간은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용으로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복 종류를 세분화하고 디자인과 상징 문양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무복 종류 및 시즌 구분 세분화
기존에 여름용과 겨울용으로만 구분하던 근무복을 봄, 여름, 가을, 겨울용으로 더 자세하게 나누어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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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제2항 가목
변경 전
정복(여름용, 한여름용, 겨울용)
변경 후
정복(봄·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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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기존 제복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지급되거나 빌려준 기존 제복은 새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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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식(制式)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 제복을 입는 사람들의 옷 모양이나 규격을 정해놓은 형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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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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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0
- 예고 종료2021-03-23
- 공포2021-06-07
- 시행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