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5
- 공포
- 2022-09-21
- 시행
- 2022-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2-116호
개정이유 — 가. 전쟁으로 인하여 치안 환경 및 근무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공관으로 신규 지정 필요 나. 신설 공관(주말레이시아대사관 코타키나발루분관) 주재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필요 다.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 필요
- 가주우크라이나대사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나’지역으로 신규 지정현행 [별표2] 개정
- 나신설 준비 중인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코타키나발루분관 주재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 기준을 달러화 지급공관 ‘다’지역으로 지정현행 [별표3] 개정
- 다제3조의2 중 “ECA”를 “ECA(Employment Conditions Abroad Limited)”로 개정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시행 관련, 부처별 일괄개정안 내용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나’지역으로 신규 지정 (현행 [별표2] 개정)
나. 신설 준비 중인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코타키나발루분관 주재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 기준을 달러화 지급공관 ‘다’지역으로 지정 (현행 [별표3] 개정)
다. 제3조의2 중 “ECA”를 “ECA(Employment Conditions Abroad Limited)”로 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시행 관련, 부처별 일괄개정안 내용 반영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09-05
- 공포2022-09-21
- 시행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