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0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4
개정이유 — 급격한 기술발전,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정책환경 변화로 공직사회에 특화된 전문성, 장기적 책임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부처 핵심기능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에 6급 이하 실무계급을 신설하고, 신설된 계급에 대한 선발, 평가, 승진 등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전문관’ 계급 신설안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별표1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부전문관’ 계급을 신설하고, 운영 계급 범위에 수석전문관을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전문 분야의 ‘전문관’은 승진 심사를 거쳐 일반직 4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나‘부전문관’ 임용권의 위임(안 제4조 제3항·제4항·제5항)안 제4조
소속 장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부전문관’에 대한 임용권 및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전문 분야’ 지정 대상 명확화안 제5조 제1항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각 부처 공통 업무 외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고유 업무 분야’로 명확화
- 라‘부전문관’의 시보 임용 근거안 제6조의2 제1항·제2항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함
- 마‘부전문관’ 전직 요건 신설 및 전문직공무원의 일반직 전직 가능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일반직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소속 장관이 ‘전문관’ 선발 요건을 일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가능한 사유 추가 및 전직 결정 절차를 마련함
- 바‘부전문관’의 승진 요건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부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으로 하고, 승진임용 시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사‘부전문관’ 근무성적평가 근거 신설안 제2조 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부전문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전문성 평가 등의 항목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로 하고, 1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를 제외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함
- 아‘부전문관’ 근무연수평정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1항·제3항
‘부전문관’에 대하여 연 2회 근무연수평정을 실시함
- 자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 등 정비안 제17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부전문관’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점수를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 95점 이상, 근무연수평정 5점 이상으로 함
- 차학위 경채 기준에 ‘부전문관’ 항목 신설별표2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는 ‘부전문관’ 경채시험에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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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1
- 예고 종료2026-06-10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