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4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2
개정이유 — 현행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와 무관하게 다수의 응시자가 시험에 참여하게 되어 승진후보자 명부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승진임용의 공정성·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은 교정직공무원의 핵심 관리직 진입 단계로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높은 우수 인재가 실질적으로 시험승진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응시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제10조제3항은 5급 일반승진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회 시험에서 다시 불합격하거나 다음 회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 면제 혜택이 소멸되는 바, 이를 개선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가 이후 시험에서도 지속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 응시대상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내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제1차시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5급 및 6급 승진시험 응시대상 제한안 제6조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내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 나5급 일반승진시험 제1차시험 면제 범위 확대안 제10조제3항
"다음 회 시험에서만"을 "이후 시험에서"로 변경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가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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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8-04
- 법제처 심사2026-08-13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8
- 차관회의2026-08-19
- 국무회의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