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2009-04-14
- 시행
- 2009-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13호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1243호, 2009. 1. 1. 발효)에 따라 「재외근무수당가산금 지급규칙」을 개정하여 어학 특채자에 대한 50% 가산금 지급을 폐지하고 제1종 제2외국어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를 조정하는 한편, 공관 신설에 따라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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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부터 어학 특채자에 대한 50% 가산금 지급을 폐지함.
- ○
2011년 1월부터 중국어, 일어를 제1종 제2외국어에서 제외하고 가산금 지급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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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에 중앙아시아지역(3개 신설공관)통용 어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2009년 1월부터 어학 특채자에 대한 50% 가산금 지급을 폐지함.
○ 2011년 1월부터 중국어, 일어를 제1종 제2외국어에서 제외하고 가산금 지급을 폐지함.
○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에 중앙아시아지역(3개 신설공관)통용 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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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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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6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2009-04-14
- 시행200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