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2012-08-03
- 시행
- 2012-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1. 8. 24. 시행)됨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완화하고, 적용범위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까지 확대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승진임용 적용대상 범위 확대안 제1조
개정된「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를 ‘7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에서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으로 확대
- 나5급 이하 승진시험 시 2~5배수 적용 규정을 배제하고 공개경쟁화로 조직역량 제고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1) 승진시험 자격요건을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완화함
2)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되, 5급 및 6급 승진시험의 경우 3회 응시 제한 후 다시 응시할 수 있게 함
- 다승진시험의 합격결정 방법 변경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시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시험성적 7할, 평정점수 3할’에서 ‘시험성적 6할, 평정점수 4할’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승진임용 적용대상 범위 확대(안 제1조)
개정된「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를 ‘7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에서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으로 확대
나. 5급 이하 승진시험 시 2~5배수 적용 규정을 배제하고 공개경쟁화로 조직역량 제고(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1) 승진시험 자격요건을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완화함
2)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되, 5급 및 6급 승진시험의 경우 3회 응시 제한 후 다시 응시할 수 있게 함
다. 승진시험의 합격결정 방법 변경(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시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시험성적 7할, 평정점수 3할’에서 ‘시험성적 6할, 평정점수 4할’로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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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7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2012-08-03
- 시행201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