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1-06
- 공포
- 2014-02-27
- 시행
- 201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적용범위 확대안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범위에 법률 제○○○○○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추가함.
- 나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안제15조
외교부 본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간 순환근무가 필요한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업무 분야가 유사한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함.
- 다외무공무원 전담직위 지정 및 인사관리 등안제16조 및 안제17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전담직위 지정·평가·해제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 별정직 경력의 외무공무원 승격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적용범위 확대(안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범위에 법률 제○○○○○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추가함.
나.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안제15조)
외교부 본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간 순환근무가 필요한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업무 분야가 유사한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함.
다. 외무공무원 전담직위 지정 및 인사관리 등(안제16조 및 안제17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전담직위 지정·평가·해제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 별정직 경력의 외무공무원 승격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3
- 예고 종료2014-01-06
- 공포2014-02-27
- 시행201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