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2015-09-15
- 시행
- 201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327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함
- 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제22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 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출연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2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공무원 지원 대상 및 방법 구체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고,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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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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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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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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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7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2015-09-15
- 시행201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