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0
- 공포
- 2025-12-02
- 시행
- 2025-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4호
개정이유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개선하여 인물정보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며, ‘국민추천제’ 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공직 인사의 개방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
지방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관련 인사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 확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인사상 목적 등의 활용을 위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함
- 다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공직후보자 등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는 지방공무원 기준을 5급 이상으로 넓히고,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지방출연기관을 추가하며, 국민추천제의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 확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는 지방공무원 기준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넓혀 국가공무원과 같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가직과 지방직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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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지방공무원 인사 자료 요청 범위)
변경 전
4급 이상(여성은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지방공무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직급 기준을 5급 이상으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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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되, 제6조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지방출연기관 확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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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공직에 쓸 만한 사람들의 경력과 자격 등 인물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정보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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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인사혁신처공고제2025-272호(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9
- 예고 종료2025-10-20
- 공포2025-12-02
- 시행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