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 입법예고
- 2019-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5
- 공포
- 2019-11-26
- 시행
- 2019-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580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인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골자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 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근거 마련 · 운영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상 피소(被訴) 등을 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제1항
- 나공무원 연금공단의 보험가입 업무 대행근거 마련 · 각 운영기관의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소송을 당했을 때 보험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사나 형사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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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목
변경 전
건강관리 등의 지원
변경 후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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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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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被訴)
소송을 당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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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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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5
- 예고 종료2019-10-15
- 공포2019-11-26
- 시행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