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2026-01-26
- 시행
- 2026-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6-1호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대한 정기 조정을 위해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를 개정함.
- 가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1) 별표 2 아프리카의 가 지역란 중 “방글라데시”를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로 한다.
2) 별표 2 아프리카의 나 지역란 중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을 “네팔, 인도(뉴델리, 첸나이)”로 한다.
3) 별표 2 아프리카의 다 지역란 중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를 “라오스, 인도(뭄바이), 미얀마, 몽골”로 한다. 별표 2 미주의 가 지역란 중 “볼리비아”를 “볼리비아, 베네수엘라”로 한다.
4) 별표 2 미주의 나 지역란 중 “온두라스, 베네수엘라”를 “온두라스, 니카라과”로 한다.
5) 별표 2 미주의 다 지역란 중 “도미니카, 니카라과”를 “도미니카, 트리니다드토바고”로 한다.
6) 별표 2 중동 나 지역란 중 “레바논”을 “레바논, 이란”으로 한다. 별표 2 중동의 다 지역란 중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 튀니지”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가 해외 공관에서 일하는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지역과 등급(가·나·다)을 정기 조정해, 새 나라를 추가하고 일부 나라의 등급을 올리거나 내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 지급 대상이 되는 지역
조문별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튀니지가 '다' 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아주 지역 구분
변경 전
가 지역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였어요. 나 지역은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동티모르였고, 다 지역에는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가 포함돼 있었어요.
변경 후
가 지역에 파푸아뉴기니가 추가돼요. 나 지역은 네팔, 인도(뉴델리, 첸나이), 동티모르가 돼요. 다 지역에는 인도(뭄바이)가 남고 몽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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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소급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외교부는 수당이 1월 1일부터 조정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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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외국에 있는 대사관·영사관 같은 공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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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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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8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2026-01-26
- 시행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