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5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 1개 정책관, 동북아시아국 1개 과, 아세안국 1개 과 및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1개 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년 연장하며,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3등급 또는 4등급 52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1년 연장하고,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정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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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2
- 예고 종료2021-11-25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