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2026-07-14
- 시행
- 2026-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외교 다변화 기조에 따른 정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전장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평가ㆍ징계 및 그 밖의 인사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2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재외공관장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며, 재외공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4명(7등급1, 5·6등급2, 3·4등급1)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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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4
- 예고 종료2026-06-29
- 공포2026-07-14
- 시행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