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안전국 1개 정책관등, 1개 과 및 1개 센터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 중 1명(8등급 1명)은 외교부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경감 4명)은 증원하며,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인공지능 관련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국민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영사조력 및 영사서비스 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을 증원하며,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 5명(경정 또는 경감 5명),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및 출입국 분야 주재관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23명(3등급 또는 4등급 2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과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조직·인력을 늘리고, 일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29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사안전국에 조직 신설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사안전국에 정책관등 1개, 과 1개, 센터 1개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해외안전기획관, 해외위난대응과, 영사안전콜센터가 신설된다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2제1항·제2항(영사안전국 조직)
변경 전
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만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외무공무원으로 보해요.
변경 후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더 두고, 국장과 정책관등 1명을 고위공무원단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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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3조제6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유엔안보리 지원 한시정원의 기한 만료(2025년 12월 31일) 뒤에 맞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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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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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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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