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3등급 또는 4등급 16명)을 증원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재관 인력 6명(경정 또는 경감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 소속기관인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전담 인력 16명과 재외국민 보호 주재관 6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건·사고 전담 인력 16명 증원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3등급 또는 4등급 인력 16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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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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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사람 수)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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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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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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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