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 소속기관에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13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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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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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6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