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한국ㆍ미국ㆍ일본 3국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등급 1명),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및 유엔 비확산 제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및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등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대한민국재외공관에 한시정원으로 둔 주재관 인력 2명(경감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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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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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