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4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4호
개정이유 — 산림청에 두는 한시조직(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 연장 및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산림청에 두는 한시조직인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월 27일에서 2023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6명 중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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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1-04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