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1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12.27. 공포)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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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2
- 예고 종료2011-04-11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