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8
- 공포
- 2011-05-11
- 시행
- 2011-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신흥국에서의 외교인프라 확대·구축을 통한 우리 기업 지원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우간다공화국 캄팔라, 르완다공화국 키갈리, 바레인 마나마에 각각 분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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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5
- 예고 종료2011-04-28
- 공포2011-05-11
- 시행201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