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던 장관정책보좌관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조2, 제4조
- ○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던 장관정책보좌관 직위를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고, 면직 등의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조2, 제4조)
○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던 장관정책보좌관 직위를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고, 면직 등의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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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8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