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대체복무교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중 교정기관에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 교대근무 등에 필요한 인력 135명(6급 13명, 7급 19명, 8급 50명, 9급 53명) 증원하며, 출입국ㆍ외국인관리 기관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의 체계적인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4명)을 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 4명 이체를 통해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도소 및 구치소 야간 교대근무를 위하여 신규인력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인력 67명(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과 인력 89명(6급 9명, 7급 11명, 8급 33명, 9급 36명)을 각각 평가대상 재사정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인력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관 부처는 법무부 및 관련 기관의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대체복무교육시설 관리, 교정기관의 복무관리 및 야간 교대근무,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4명, 135명, 2명 증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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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증원
정해진 인원수보다 늘려서 채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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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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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8
- 예고 종료2021-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