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법무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외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마약류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한 체계적ㆍ전문적인 재활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부산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광주교도소에 각각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4명, 6급 4명, 7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소년분류심사원 과밀 해소 및 교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일대일 전담 관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감독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86명(6급 17명, 7급 23명, 8급 23명, 9급 23명), 소년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33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교도소 등 소속기관에 새 과와 인력을 늘리고, 일부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 기반 이민정책 담당 과 신설
소관 부처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새로 만들고,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늘리려고 해요. 이 중 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채워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제2항(4급 공무원 정원 상한)
변경 전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포함)의 상한이 51명
변경 후
상한을 52명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지역체류지원과 신설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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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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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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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