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6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인천ㆍ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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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