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5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6명(6급 4명, 7급 5명, 8급 17명, 9급 20명) 및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 소속 교도소·구치소의 수용동 증축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운영에 맞춰 직원 정원을 모두 49명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도소·구치소 수용동 교대근무 인력 46명 증원
수용동이 증축되면서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으로 6급 4명, 7급 5명, 8급 17명, 9급 20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소속기관 정원(안 별표 7) 교도소·구치소
변경 전
수용동 증축에 따른 교대근무 인력이 정원에 반영돼 있지 않았어요(증원 전 정원 수치는 자료에 없어요).
변경 후
수용동 교대근무 인력 46명(6급 4, 7급 5, 8급 17, 9급 20)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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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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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원 정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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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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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0
- 예고 종료2025-08-25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