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2013-10-11
- 시행
- 2013-10-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의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관리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문화재청의 전반적 업무파악 및 의견 공유 활성화를 위해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문화재 관리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국민의 문화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해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조
- 다문화재청 및 문체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문체부와 문화재청 간 업무협조 원활화 추구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재청의 전반적 업무파악 및 의견 공유 활성화를 위해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나. 문화재 관리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국민의 문화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해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조)
다. 문화재청 및 문체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문체부와 문화재청 간 업무협조 원활화 추구(안 제7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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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9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2013-10-11
- 시행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