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차관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례 차관회의의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차관회의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소집 시기 조정과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 범위 확대
소관 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차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변경 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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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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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례(定例)
정해진 시기나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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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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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9
- 예고 종료2024-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