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8
- 공포
- 2021-03-22
- 시행
- 2021-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20호
개정이유 — 상위규정 개정 사항에 따라 상위규정 법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관리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립학교 관인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4조
- 나인영의 내용 → 관인의 내용 / 관인의 관인명 → 관인의 이름안 제4조 제1항, 안 제 9조
- 다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안 제7조 제3항
- 라지도감독 기관의 위조 등에 대한 조치 의무 사항 삭제안 제7조 제6항
- 마사유가 있어 → 사유로안 제8조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장(관인)의 관리 방식을 상위 법령에 맞추고,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 명칭 변경 반영
상위 규정의 이름이 '행정효력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면서, 이에 맞춰 규칙 내 관련 문구도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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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변경 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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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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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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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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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8
- 예고 종료2021-01-18
- 공포2021-03-22
- 시행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