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2-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7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정원 9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은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공개채용1과의 명칭을 공개채용과로 변경하고,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면서 인사혁신국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송무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ㆍ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선발을 위한 추가면접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으로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소속으로 공무원 고충상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을 감축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기관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00.00. 공포, 2022.00.00.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공개채용2과에서 수행하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시험의 관리ㆍ운영 기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인재채용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5급공채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일부 직급의 정원(7급 1명)을 직렬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일부 직급의 정원(6급 3명, 9급 5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일부 기구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
인재채용국 내 '공개채용2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어받는 '5급공채팀'을 신설하며 '공개채용1과'의 이름을 '공개채용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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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인재채용국) ②
변경 전
인재채용국에 인재정책과ㆍ공개채용1과ㆍ공개채용2과ㆍ경력채용과 및 시험출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인재정책과ㆍ공개채용과ㆍ경력채용과ㆍ시험출제과 및 5급공채팀을 (중략) 수석전문관으로, 5급공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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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및 기간
성희롱·성폭력 상담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신설된 '5급공채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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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 동안에만 임시로 운영하기 위해 배정된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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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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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2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