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6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본부 인력을 늘리고,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구정책총괄과의 분장사무 표현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체계 강화 인력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려고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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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7항제1호
변경 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변경 후
인구전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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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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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처가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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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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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2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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