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6
- 공포
- 2025-06-23
- 시행
- 2025-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에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14명(7급 10명, 8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0명, 7급 4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9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늘리고 7·8급 정원 14명의 직급을 6·7급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기제공무원 2명 증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보건복지부에 9급 2명을 늘리고, 이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제1항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 문장 중 일부 부분(인원 표시 등)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증원되는 9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이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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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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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각 기관이 정원과 직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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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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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9
- 예고 종료2025-06-16
- 공포2025-06-23
- 시행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