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돌봄지원관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신사법」이 제정(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공포, 2027. 10. 29. 시행)됨에 따라 「문신사법」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건의료 인공지능 정책의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건강데이터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가책임 입양체계 운영 및 공중위생ㆍ문신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입양정책팀 및 생활보건팀을 각각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14일까지에서 2028년 1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안에 통합돌봄지원관·재난의료정책과·제약바이오산업과·입양정책팀·생활보건팀 같은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인력을 늘리며, 일부 한시 조직과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 돌봄 통합지원 한시조직 신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돌봄지원관과 통합돌봄정책과·통합돌봄사업과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두는 한시조직으로 만들고, 인력 12명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지금 노인정책과가 맡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는 노인정책과의 업무 목록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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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6항(재난의료정책과장 분장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재난의료 업무는 응급의료과가 맡음)
변경 후
재난의료정책과장이 재난응급의료 체계 구축, 응급구조사 양성,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체계, 외상전문치료체계 등의 업무를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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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팀 존속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입양정책팀·생활보건팀의 존속기한을 정한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두 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그때까지 따로 정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입양 업무는 아동정책과장이, 공중위생 업무는 건강정책과장이 다시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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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한시정원
정해진 기한까지만 두는 조직이나 공무원 자리예요. 기한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는 한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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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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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